MRI는 영상의학의 꽃이라 불린다. 정확도가 높은 정밀검사다.
진단 기기는 X레이에서 CT로, 다시 CT에서 MRI로 발전을 거듭했다.
X레이는 뼈처럼 단단한 부위를 검사한다. MRI는 뼈는 물론, 심장이나 대장 같은 부드러운 조직도 촬영할 수 있다.
CT는 360도의 방향에서 X레이를 투사한 뒤 이를 토대로 입체적 형태로 몸속을 들여다보는 장비다.
MRI는 X레이나 CT와 달리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는다.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 기기다. 쉽게 말하자면 커다란 자석이라고 볼 수 있다. 자장이 발생하는 MRI속으로 들어가면 자기장을 활용해 몸속의 상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이를 토대로 다각도에서 몸 속의 상태를 시각화한다.
MRI는 추간판탈출증, 척수 종양 등 척추질환은 물론 어깨나 무릎 등 관절 부위를 검사할 때도 유용하다.
촬영시간이 20~50분 정도로 길게 소요되고 비용이 다른 것에 비교해 고가라는 것이 단점이다. 질환에 따라 건강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어 예전에 비해 부담이 줄어들었다.
유나이티드병원은 2019년 3월 강남에서 하남으로 확장이전하면서 독일 지멘스사의 첨단 MRI 장비를 새로 도입했다. 영상이 선명하고, 촬영 때의 소음은 기존보다 작아졌다.
◇MRI검사 보험 적용 기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는 아래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이면서 보험 인정 횟수에 부합되어야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적용된다. 이 외에는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비급여).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질환
가. 암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경증, 중등도 치매, 파킨슨병, 수두증,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수손상,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혈관성 척수병증(척수경색 등),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등), 척수기형(척수공동증 등)
마. 척추질환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 골절, 강직성 척추염
바. 관절질환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
사. 심장질환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심근병증(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아.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항문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 '사'와 '아'항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적용됨.
▲건강보험(의료급여) 인정 횟수
가. 진단시
1회 보험적용되며, 진료 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나. 추적검사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보험적용이 되나, 그 외 환자상태에 변화가 있어 추가로 촬영 시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1) 수술후 (중재적 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 뇌종양·뇌동정맥 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
(2)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3)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4) 위 (1)~(3)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1년마다 1회씩
(5) 수술, 방사선·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4년간 보험 적용이 된다.
다. 다만, 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 중 마. 척추질환, 바. 관절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되며, 새로운 병변 발생으로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된다.
라. 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 중 사.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 시 1회 보험이 적용되며, 이후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된다.
마. 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 중 아. 크론병에 해당하는 질환은 1회 보험 적용되며, 이후 환자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 발생으로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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