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핑 컨트롤의 목적
도핑(Doping)이란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다. 도핑 컨트롤이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도핑 테스트란 금지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직접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FIFA를 포함한 모든 운동단체들은 도핑 컨트롤의 근본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① 스포츠의 윤리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② 선수들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청렴을 보호하기 위하여
③ 모든 경쟁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또한 이를 위해 FIFA를 비롯한 세계반도핑기구 프로그램(World Anti-Doping Program, 2003)에서는 도핑을 적발하고 규제하며 예방하는 목적으로 국제적·국가적 수준에서 균등하고 효과적인 반 도핑 프로그램들을 확보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2. 도핑의 정의
도핑은 선수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경기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선수 자신이나 다른 사람(매니저, 코치, 트레이너, 의사, 물리치료사 또는 마사지사)의 권유로, 시합 중이나 시합 전에 복용이나 처방이 금지된 물질들을 마시거나 주입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만성적인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약물을 사용하는 목적이 오로지 경쟁에 참가하기 위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라면 도핑에 해당된다. 다른 금지된 방법들(혈장 보충제의 사용 등)이나 도핑 시료들의 조작도 도핑으로 분류된다. 도핑은 다음의 위반 사항에서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양성으로 정의한다.
∙ 선수들에게서 채취한 시료(엄격한 의무 규정)에 금지된 물질이 존재하거나 그것의 대사산물 또는 지표 성분들이 있을 경우
∙ 부주의나 우발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경우
∙ 공인된 반 도핑 규정에 따라 도핑 대상자를 통보한 후 시료를 채취하는 데 선수가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불출석했을 경우
도핑은 스포츠의 윤리를 위반할 뿐 아니라, 선수 자신에게는 급성 또는 만성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복용이 금지되는 물질들은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와 FIFA 도핑 컨트롤 규정의 부록(www.fifa.com)으로 정기적으로 출판된다.
3. 도핑의 예외 규정
선수들은 시합에 참가하거나 준비하는 동안 의학적 이유일지라도 금지된 물질들을 복용하거나 마시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유일한 예외 사항은 통증 치료에 필요한 국소 마취제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국소적(이과학, 안과학 또는 피부학) 또는 관절 내 주입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흡입제(천식, 알레르기성 비염)도 일부 예외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의학적 징후가 명확해야 하며 독립적인 의학회에서 입증해야 하고, 경기 전에 FIFA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지 물질에 대한 치료적 사용 면제(Therapeutic Use Exemption of Prohibited Substances, TUE)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금지되거나 부분적으로 금지된 물질들을 복용하는 선수는 의학적으로 확인된 병적 상태, 적절한 치료의 경우, 미리 팀 주치의가 FIFA에 보고하면 예외 규정으로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2002년 월드컵 주치의를 역임한 김현철 박사가 설립한 유나이티드병원은 독일의 스포렉을 롤모델로 삼아 만들었다. 의료진이 물리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와 협력해 환자를 위해 최선의 치료법을 찾는 협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유나이티드병원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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